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후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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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INFORMATION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후기 (신청하는 방법)

이번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제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이후 추가적인 모집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월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

     

    2. 신청 자격․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서울시 포털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먼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가 없는 경우, 서울시 통합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서울주거포털 메인에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아래 있는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을 클릭하세요.

    '자가진단' 단계에서는 각 학몽의 내용을 읽고 예/아니오로 응답합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자가진단 후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약관 동의

    '약관 동의' 단계에서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문자와 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수신 동의를 해주세요. 아래 유의사항을 읽은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신청인 정보 등록

    신청인 정보등록 단계에서는 직업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필수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연락처의 경우, 심사와 관련된 정보 안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입력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하단에 입력해주신 생활비 및 월소득금액은, 서울시 청년 대상 실태조사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가족인지 확인을 위해 부모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미입력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단계의 모든 정보는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해야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계약서와 다를 경우,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유형이 개인이면 임대인 성명과 임대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이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고시원 등 월 단위 계약인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계약 기간을 작성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숫자는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평균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략적인 크기로 입력하세요. 주택유형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임대차 게약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5. 제출서류 등록

    '제출서류 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먼저,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JEPG 등 다른 형식의 파일 첨부도 가능하나,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박스에 체크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첨부하며 '한부모이거나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에만 첨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기타 증빙할 내용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첨부 또는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6. 신청 현황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탭에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정보]를 눌러 본인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심사관련 문의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심사 진행상황과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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