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환자군 | 비대면 진료 대상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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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INFORMATION

닥터나우 환자군 | 비대면 진료 대상 알려드려요

코로나 기간 동안 닥터나우 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랑 약배송을 잘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드름 약 이소티논을 처방받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비대면 진료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닥터나우에서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약 "이소티논" 처방 가격 (후기 및 부작용)

▷목차 이소티논 효과 및 부작용 이소티논은 여드름 약입니다. 정확한 성분 명은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 이름 중 하나가 이소티논이고 약국에서 이 약을

makedon.tistory.com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닥터나우 이용 방법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닥터나우를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 받아주세요.
    로그인은 카톡 혹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능합니다.
    병원 찾기를 해볼게요

     

    주변 병원이 진료비와 함께 나옵니다.
    진료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의 병원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빈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안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과목이 있네요.
    어떤 병원으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증상을 선택해서 병원을 추천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피부과를 선택해서
    약처방을 받기위해서 병원을 찾아봤어요.
    비대면 진료는 대상이 아니라서 불가능하지만, 진료 예약은 가능해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시행하는 임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던 근거도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임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허용된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8, 2411

    임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상 환자가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시행 의료기관, 대상환자가 대폭 제한되었고, 약 배송도 금지되었어요.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닥터나우를 통해서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되었어요.

     

    [정부 지침에 따른 비대면진료 대상]

    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진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 동일 질환에 대해
    – 30일 내(만성질환자는 1년 내)
    – 1회 이상
    –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② 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초진 환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479곳의 섬•벽지 거주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 등록자
    –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결핵 등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
    – 야간•휴일 소아 환자(처방은 금지)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요한 증빙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거절될 수 있어요!

    <대상 환자별 서류 확인하기>
    섬•벽지 환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1급, 2급 감염병 확진 환자
    만 18세 미만 환자(휴일, 야간)
    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363개, 벽지 116개)의 실제 거주자만 해당돼요.
    섬•벽지 주소 확인하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① 주민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섬•벽지 경감대상이 표기된 건강보험료고지서 등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돼요.
    장기요양제도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① 장기요양인정서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장애인만 해당돼요.
    장애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①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 복지카드
    ③ 장애인증명서 등

    감염병 확진 환자(1급, 2급)

    격리(권고 포함) 중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자만 해당돼요.
    제1급, 제2급 감염병 목록 확인하기
    감염병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① 격리통지서
    ②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 내역 등

    휴일, 야간 만 18세 미만 환자 ※ 약 배송 불가

    평일 18시-09시, 토요일 13시-09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해당돼요.
    해당 시간대에는 원하는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불가능해요. 그 외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접수해 주세요.

    재진환자(대면 진료 경험자) ※ 약 배송 불가

    해당 병원에서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만 해당돼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30일 내, 대면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만성질환은 1년 내 대면진료 이력 필요)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비대면진료를 접수해 주세요. 병원에서 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거절될 수 있어요.

     

    제도 변경사항

    <기존>
    누구나, 원할 때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질병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배송도 불가능해졌습니다.
    ※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일부 환자만 의료기관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 이용 및 약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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