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군면제 사유 | 장기대기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NEWS & ISSUE

페이커 군면제 사유 | 장기대기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페이커 군면제?

리그오브레전드의 전설적인 선수 하면 당연 이상혁 선수 (페이커)를 가장 먼저 꼽을 것입니다.
이번 2023년 롤드컵 (리그오브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Faker)가 군면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의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면제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페이커는 무슨 이유에서 군대 면제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동메달만 따도 국위선양 병역 특례로 군대면제를 받습니다.
반면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만 군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달을 따기 쉬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를 쓰며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같이 여럿이 하는 스포츠의 경우 말은 안 하지만 군대 면제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커도 사실 이번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그오브레전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우제 Zeus, 서진혁 Kanavi, 정지훈 Chovy, 박재혁 Ruler, 류민석 Keria, 이상혁 Faker
위 6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사실 아시안게임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대기 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이커선수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들리죠?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이란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건강 혹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신검에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군대는 가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공익 근무지로서 지하철, 요양원, 아동보호소, 학교 등 이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20살인 2016년에 공익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2. 장기대기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는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편한 근무지를 가고 싶어도 자리가 공석이 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데 이른바 꿀무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 지망 2 지망 넣은 근무지에서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장기대기란 근무지 배정받길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3년이 되면 면제로 전환되는 제도입니다.
와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면제되는 개꿀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3. 장기대기 면제가 말도 안 되는 확률인 이유

  •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장기대기 대상자가 아닙니다.
  • 내가 직접 지원하지 않아도 3년 안에 언제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9개월 버티다가 근무지 배정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대기자 대비 지역의 근무지가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청년이 적은 도시에서는 무조건 장기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현제는 학력이 고졸이더라도 무조건 현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커는 19년 20년 사이 면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에도 사회복무요원 대비 근무지가 적어서 이슈가 될 만큼 면제 전환이 많았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면제받는 수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대기로 면제를 받긴 했지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서 두 번 면제를 받은 셈입니다.
알고 보니 새삼 문득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장기대기 관련 자세한 병역 법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

  •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
  • 관련근거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0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 ~ 52조
  • 처분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보충역 처분일이나 또는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학교 재학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재학생입영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장기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기대기기간 공제
    국외체재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
    소집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 중인 사람 등
  • 전시근로역 처분 시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일 ( 매년 1.1./ 7.1. 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