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 소득 2천만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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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INFORMATION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 소득 2천만원 계산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소득기준 변화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기준과 최근 2단계 개편으로 변경된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소득요건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매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 자격상실 요건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이 2천만 원으로 강화됨.
    • 매년 수십만 명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하고 있음.

     

    나. 자격 탈락 조건

    1. 소득 요건
      •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2. 재산 요건
      • 재산과표 9억 원 이상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일 때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다. 합산소득 산정 기준

    • 합산소득 2천만 원 산정 시, 부부 각자 산정
    •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
      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②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의 특이한 규정

    •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통과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가능.
    • 남편이 자격을 유지하고 아내가 상실할 경우, 아내에게만 건강보험료 부과.
    • 재산과표가 5.4억 이상이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9억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재산과표 기준

    • 아파트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

     

     

    2.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가. 소득 2천만 원 항목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1. 금융소득
      • 1천만 원(세전) 이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초과 시 전체 금액 합산.
      • 현재 정부는 1천만 원 기준을 336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 중.
    2. 사업소득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음.
    3. 근로소득
      • 식대 등 비과세 제외, 세전 총급여액을 합산.
    4. 연금소득
      • 공적연금만 50% 반영.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는 현재 합산소득에 미포함.
    5. 기타 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60%~80% 공제한 후 합산.

     

    나.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추가 건강보험 부과

    • 직장보수 외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부과 (초과분 × 7.09%)

     

    마무리
    이러한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과 재산, 연금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규정이나 공적연금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하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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